유해화학물질 관리자 겸직 규정 완벽 가이드

이 글의 목적은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를 선임할 때 겸직이 허용되는 직책과 금지되는 직책을 법령 근거와 함께 상세히 제시하여, 현장에서 합리적인 인력운영과 법적 리스크 최소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1.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제도의 개요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저장·운반·판매하는 사업장이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법정 책임자이다. 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에 상시 근무하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취급시설 기준·관리 및 자체 점검 총괄
  • 유해화학물질 취급 작업 안전교육 및 훈련 감독
  • 화학사고 예방·비상대응 계획 수립 및 이행
  • 법적 보고·허가·신고 사항 검토와 이행 관리

관리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가스 분야 기술사 또는 관련 기사‧산업기사 자격 보유자가 기본이다. 현장경력 2년 이상 또는 법령에서 정한 별도 경력을 충족해야 한다.

2. 겸직 가능·불가능 직위 총괄

타 직위 주관 법령 겸직 가능 여부 주요 제한·조건
환경기술인 (대기·수질)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불가 환경기술인은 해당 법령에서 겸직 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별도 선임 필수이다.
소방안전관리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조건부 가능 특급·1급 대상 시설은 전담 필요하다. 2급·3급 시설에서는 유사 업무 범위가 중복될 경우 겸직 허용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가능 안전관리자 상주 요건(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등)을 충족해도 근로시간 내 업무수행이 가능하면 겸직 가능하다.
폐기물관리법상 처리시설 책임자 폐기물관리법 가능 격일 근무나 교대제 적용 시설은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면으로 역할 분담을 명시해야 한다.
통합환경관리(IEP) 책임자 통합환경관리법 가능 IEP 책임자 선임·변경 신고 시 겸직 사실을 명시하고, 월별 업무보고서 보존 의무를 준수한다.
유해화학물질 점검원 화학물질관리법 가능 종업원 10명 미만 사업장은 책임자가 점검원 겸직이 가능하다.
외부 협력사 안전·환경 담당 해당 없음 불가 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소속 임직원이어야 하므로 다른 법인의 직책과 겸직할 수 없다.

3. 법령별 겸직 세부 해설

3.1 화학물질관리법 내부 겸직

소규모 사업장은 관리자와 점검원을 따로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법에서는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취급 설비 수가 적은 경우 책임자가 점검원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단, 겸직 사실을 선임신고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인사발령문·직무명세서를 보관해야 한다.

3.2 환경기술인과의 겸직 제한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 「물환경보전법」 제41조는 환경기술인을 다른 법령상의 안전·환경 책임자와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등과 중복 선임할 수 없다.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3 소방안전관리자

화재 위험이 극히 높은 특급·1급 대상 시설(저장탱크, 대형 화학공정 등)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전담 선임해야 한다. 그러나 2급·3급 시설은 상주 의무가 완화되어 있어 화학물질 관리자 겸직이 가능하다. 겸직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소방안전관리 업무계획과 화학안전 자율점검계획을 통합 운영
  • 월별 소방 점검·화학물질 점검 실적을 각 관할 기관에 동시 보고
  • 비상대응 교육에 화재·화학사고 시나리오를 결합하여 훈련 실시

3.4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또는 중량물 취급·유해화학 공정 등 고위험 업종에서 전담을 원칙으로 한다. 법령에는 겸직 금지 문구가 없으나, 고용노동부는 “실질적 안전관리 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겸직을 고려한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근무시간 100% 동일 사업장 배치
  2. 총괄 예산·권한이 분산되지 않도록 조직도에 명확히 명시
  3. 월 60시간 이상 안전관리 실적 보고서 작성 및 보존

3.5 폐기물·통합환경관리 책임자

폐기물관리법·통합환경관리법은 겸직을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화학물질관리 업무와 중복 시 위험도 평가·보고 체계가 단순화되는 장점이 있다. 겸직 신고 시 반드시 두 법령의 별도 양식으로 선임신고(변경신고)를 진행하고, 직무명세서에 업무 구분을 명시해야 한다.

4. 겸직 승인·신고 절차 및 실무 체크리스트

  1. 겸직 적합성 검토
    • 각 법령의 겸직 금지 조항 여부 확인
    • 근로시간·업무범위·위험도 중복 여부 분석
  2. 내부 의사결정
    • 안전보건위원회 또는 환경안전委 보고 및 의결
    • 임원 승인 후 인사발령 공문 발행
  3. 관계기관 신고
    • 화학물질관리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 소방안전관리자: 관할 소방서
    • 산업안전보건 안전관리자: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4. 겸직 관리 기록 유지
    • 선임신고서류·경력증명서·자격증 사본
    • 월별 업무일지 및 법정 점검보고서

5. 겸직 시 주의사항과 모범 사례

5.1 주의해야 할 공통 리스크

  • 업무 과부하로 인한 점검 누락·보고 지연 위험이 있다. 인력 대체 계획을 수립한다.
  • 권한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 예산 집행 주체가 이중 보고 체계를 요구할 때.
  • 인사 변동 시 복수 법령에 동시 해임·재선임 신고를 수행해야 한다.

5.2 모범 사례

A화학㈜는 직원 120명, 연간 취급량 5,000톤 규모의 중견기업이다. 이 회사는 안전보건팀장을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및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로 겸직 선임하였다. 다음과 같은 운영 전략으로 행정 낭비 없이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1. 통합 위험성 평가 시스템 구축: 화학·안전 데이터를 통합 DB로 관리하여 점검 중복을 제거하였다.
  2. 타임블록(Time-block) 운영: 주 2일은 화학물질 취급시설 점검, 주 3일은 산업안전 전반 점검으로 고정하였다.
  3. 외부 전문기관 교차점검: 반기마다 환경안전 전문기관에 내부 감사 결과를 검증받아 객관성을 확보하였다.

FAQ

Q1. 겸직 시 추가 교육이 필요한가?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소방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 각각의 법정 보수교육을 개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이수증 지참 여부를 현장 지도점검 시 확인받는다.

Q2. 겸직으로 인한 법적 과실 책임은 어떻게 산정되는가?

사고 발생 시 각 법령별 고의·과실 추정 규정에 따라 중첩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환경기술인 겸직 금지 위반은 과태료 외에 행정명령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병행될 수 있다.

Q3. 사업장 규모가 확대되면 겸직을 유지할 수 있는가?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을 초과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법령상 대규모 시설 기준을 넘으면 관할기관은 겸직 해제를 권고한다. 규모 변경 30일 이내에 재선임 신고가 필요하다.

Q4. 협력사 임직원을 겸직 선임할 수 있는가?

겸직은 동일 법인 내 직무에 한해 허용된다. 별도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협력사 직원은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