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량저감계획서 작성 가이드: 대기오염물질·온실가스 저감전략, 산정식,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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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사업장에서 활용 가능한 배출량저감계획서 표준 구성과 계산 방식, 저감기술 선정, 투자 타당성, 모니터링 체계를 단계별로 제시하여 즉시 작성과 내부 심의를 돕는 것이다. 1. 배출량저감계획서의 정의와 적용범위 배출량저감계획서란 사업장 공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목표와 수단을 설정하여 일정 기간 내 감축을 달성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문서화한 자료를 말한다. 대상 범위는 보일러, 소성로, 건조기, 소각로, 코팅·세정·도장 공정, 용제 사용 공정, 저장탱크와 로딩, 배출가스처리시설, 비산배출원, 비에너지 온실가스 배출원 등을 포함한다. 관리 오염물질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납·수은 등 특정 유해대기물질, 그리고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불소계 온실가스를 포함한다. 2. 계획서 필수 구성요소와 제출 흐름 구성요소 핵심 내용 출력물 현황진단 배출원 식별, 공정·설비 목록, 활동자료와 배출계수 정리 배출원 목록표, 배출계수 매핑표 배출량 산정 기준연도 확정, 오염물질·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기준연도 인벤토리 목표설정 절대감축 또는 집약도 목표, 중간 마일스톤 연도별 목표표 저감수단 공정개선, 연료전환, 회수·처리, 운영최적화, 비산저감 수단별 감축량·비용·일정 경제성 CAPEX, OPEX, 톤당감축비용, 현금흐름 NPV·IRR 분석서 이행계획 연차별 공사·전환 일정, 조업영향 관리 Gantt 차트, 리스크 대응계획 MRV 체계 모니터링·보고·검증 절차와 빈도 측정계획서, 내부 검토체크리스트 3. 배출원 인벤토리 작성 절차 경계 설정을 조직경계와 운영경계로 구분하여 명확히 정의한다. 점오염원과 비산배출원을 모두 포함하여 배출원을 전수 식별한다. 각 배출원에 대해 활동자료와 배출계수를 매칭하여 데이터 품질을 등급화한다. 기...

산업안전보건법 작업환경측정 기준과 절차 총정리

이 글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측정의 법적 근거, 대상, 측정 항목 및 주기 등 실무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을 정리하여 현장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작업환경측정의 법적 근거

작업환경측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3조에 따라 유해인자에 노출될 수 있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법정 점검 항목이다. 사업주는 해당 규정에 따라 일정 주기로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근로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측정 대상 사업장

작업환경측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다음과 같다.

  •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 중 유해인자 취급 작업을 수행하는 곳
  • 금속가공유, 소음, 분진, 유기용제, 특수화학물질 등을 사용하는 제조업, 화학공업, 건설현장 등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인자별로 규정된 노출기준이 존재하는 경우

측정 대상 유해인자

작업환경 측정은 아래 유해인자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

유해인자예시 물질관련 작업
화학적 인자톨루엔, 벤젠, 납, 크롬, 포름알데히드도장, 세정, 용해, 도금
물리적 인자소음, 분진, 진동, 온열, 냉열절삭, 연마, 용접, 주조
생물학적 인자병원성 미생물 등실험실, 병원, 폐기물 처리

측정 주기 및 방법

작업환경 측정은 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 측정도 요구된다.

측정 구분주기측정 조건
정기 측정6개월에 1회 이상유해인자 존재시 필수
수시 측정작업 공정 변경 시신규 유해인자 발생 우려 시

작업환경측정 절차

  1. 측정 계획 수립 (유해인자 파악 및 작업공정 분석)
  2. 측정기관 선정 (고용노동부 지정 전문기관만 가능)
  3. 측정 수행 (공기 중 시료 채취, 소음 측정 등)
  4. 결과 분석 및 평가 (노출기준 초과 여부 확인)
  5. 근로자 통보 및 보건조치 (결과를 게시판 또는 전산망에 공개)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활용

측정 결과는 다음과 같은 보건관리 조치의 근거로 활용된다.

  • 근로자 건강진단의 기준 마련
  •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환기시설 보완
  •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교육
  • 유해인자 제거 또는 대체작업 공정 도입

작업환경측정 미이행 시 벌칙

작업환경측정을 정기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측정 결과를 작성한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측정 결과 미게시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 허위 측정기관 이용 시 형사처벌 가능

FAQ

작업환경측정은 반드시 외부기관에서만 해야 하나?

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작업환경측정기관’만이 법정 측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체 측정은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기준 이하이면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가?

아니다. 노출기준 이하라도 반복적 노출이 예상되거나, 취약 근로자(임산부, 고령자)가 있는 경우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이 권장된다.

사무실이나 사무직 근로자도 작업환경측정 대상인가?

일반적인 사무환경은 측정 대상이 아니나, 복사기실, 창고, 또는 인쇄물 취급 등 유해인자 발생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측정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