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작업환경측정 기준과 절차 총정리

이 글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측정의 법적 근거, 대상, 측정 항목 및 주기 등 실무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을 정리하여 현장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작업환경측정의 법적 근거

작업환경측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3조에 따라 유해인자에 노출될 수 있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법정 점검 항목이다. 사업주는 해당 규정에 따라 일정 주기로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근로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측정 대상 사업장

작업환경측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다음과 같다.

  •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 중 유해인자 취급 작업을 수행하는 곳
  • 금속가공유, 소음, 분진, 유기용제, 특수화학물질 등을 사용하는 제조업, 화학공업, 건설현장 등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인자별로 규정된 노출기준이 존재하는 경우

측정 대상 유해인자

작업환경 측정은 아래 유해인자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

유해인자예시 물질관련 작업
화학적 인자톨루엔, 벤젠, 납, 크롬, 포름알데히드도장, 세정, 용해, 도금
물리적 인자소음, 분진, 진동, 온열, 냉열절삭, 연마, 용접, 주조
생물학적 인자병원성 미생물 등실험실, 병원, 폐기물 처리

측정 주기 및 방법

작업환경 측정은 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 측정도 요구된다.

측정 구분주기측정 조건
정기 측정6개월에 1회 이상유해인자 존재시 필수
수시 측정작업 공정 변경 시신규 유해인자 발생 우려 시

작업환경측정 절차

  1. 측정 계획 수립 (유해인자 파악 및 작업공정 분석)
  2. 측정기관 선정 (고용노동부 지정 전문기관만 가능)
  3. 측정 수행 (공기 중 시료 채취, 소음 측정 등)
  4. 결과 분석 및 평가 (노출기준 초과 여부 확인)
  5. 근로자 통보 및 보건조치 (결과를 게시판 또는 전산망에 공개)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활용

측정 결과는 다음과 같은 보건관리 조치의 근거로 활용된다.

  • 근로자 건강진단의 기준 마련
  •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환기시설 보완
  •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교육
  • 유해인자 제거 또는 대체작업 공정 도입

작업환경측정 미이행 시 벌칙

작업환경측정을 정기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측정 결과를 작성한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측정 결과 미게시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 허위 측정기관 이용 시 형사처벌 가능

FAQ

작업환경측정은 반드시 외부기관에서만 해야 하나?

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작업환경측정기관’만이 법정 측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체 측정은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기준 이하이면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가?

아니다. 노출기준 이하라도 반복적 노출이 예상되거나, 취약 근로자(임산부, 고령자)가 있는 경우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이 권장된다.

사무실이나 사무직 근로자도 작업환경측정 대상인가?

일반적인 사무환경은 측정 대상이 아니나, 복사기실, 창고, 또는 인쇄물 취급 등 유해인자 발생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측정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