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량저감계획서 작성 가이드: 대기오염물질·온실가스 저감전략, 산정식,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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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사업장에서 활용 가능한 배출량저감계획서 표준 구성과 계산 방식, 저감기술 선정, 투자 타당성, 모니터링 체계를 단계별로 제시하여 즉시 작성과 내부 심의를 돕는 것이다. 1. 배출량저감계획서의 정의와 적용범위 배출량저감계획서란 사업장 공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목표와 수단을 설정하여 일정 기간 내 감축을 달성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문서화한 자료를 말한다. 대상 범위는 보일러, 소성로, 건조기, 소각로, 코팅·세정·도장 공정, 용제 사용 공정, 저장탱크와 로딩, 배출가스처리시설, 비산배출원, 비에너지 온실가스 배출원 등을 포함한다. 관리 오염물질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납·수은 등 특정 유해대기물질, 그리고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불소계 온실가스를 포함한다. 2. 계획서 필수 구성요소와 제출 흐름 구성요소 핵심 내용 출력물 현황진단 배출원 식별, 공정·설비 목록, 활동자료와 배출계수 정리 배출원 목록표, 배출계수 매핑표 배출량 산정 기준연도 확정, 오염물질·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기준연도 인벤토리 목표설정 절대감축 또는 집약도 목표, 중간 마일스톤 연도별 목표표 저감수단 공정개선, 연료전환, 회수·처리, 운영최적화, 비산저감 수단별 감축량·비용·일정 경제성 CAPEX, OPEX, 톤당감축비용, 현금흐름 NPV·IRR 분석서 이행계획 연차별 공사·전환 일정, 조업영향 관리 Gantt 차트, 리스크 대응계획 MRV 체계 모니터링·보고·검증 절차와 빈도 측정계획서, 내부 검토체크리스트 3. 배출원 인벤토리 작성 절차 경계 설정을 조직경계와 운영경계로 구분하여 명확히 정의한다. 점오염원과 비산배출원을 모두 포함하여 배출원을 전수 식별한다. 각 배출원에 대해 활동자료와 배출계수를 매칭하여 데이터 품질을 등급화한다. 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건축물과 기계설비 차이점과 작성내용 정리

이 글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및 관계 고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건축물 파트와 기계·설비 파트에서 요구되는 법정 항목과 심사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실무자가 사실에 기반해 빠짐없이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돕는 것이다.



1. 제도 개요 및 법적 근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와 동법 시행규칙에 근거하며, 건설·제조 현장에서 고위험 공정을 착수하기 전에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 제거·저감하기 위해 도면·계산서·방폭·피난계획 등을 공단에 제출·심사받는 절차이다. 계획서는 “공단 심사 → 사업주 시공·설치 → 현장 이행 확인” 단계로 운영되며, 미제출 또는 부적정 판정 시 공사·설비 가동이 제한된다.

2. 계획서 제출 대상 구분

건설업과 제조업 등은 적용 기준·대상 시설이 다르다. 다음 표는 대표 대상·규모를 요약한 것이다.

구분주요 제출 대상규모 기준·특성
건설업 고층·대형 건축물, 인공구조물, 터널·교량·댐 등 지상높이 31 m 이상, 연면적 30,000 m² 이상(문화·집회시설 5,000 m² 이상), 최대 지간 50 m 이상 교량, 깊이 10 m 이상 굴착 등
제조업 등 13개 고위험 업종(금속·화학·반도체 등)에서 위험설비 설치·이전·변경 시 전기계약용량 300 kW 이상 사업장, 발열반응·가열분해·압력공정·위험물 저장·이송 설비 등 5대 장치

3. 건축물 항목 작성 세부 기준

건축물 파트는 구조·내화·피난·방폭 등 물리적 안전성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해야 한다.

3.1 구조·배치 도면

  • 건축개요(용도·층수·연면적·구조)와 위험설비 배치를 동일 축척 평·단면도로 표현하다.
  • 방폭구조(내폭벽, 방폭도어·창) 위치를 도면상 해시 패턴이나 색상으로 구분한다.

3.2 피난·출입계획

  • 출입구 간격 3 m 이상, 작업장 어느 지점에서도 출입구·비상구까지 50 m 이하로 배치하다.
  • 비상구 너비 0.75 m·높이 1.5 m 이상, 피난 방향 외측 개폐식을 적용하다.

3.3 바닥·통로 안전

  • 방유턱 또는 containment berm 높이를 누출량·물성별 산정식으로 제시하다.
  • 추락방지 난간(높이 90~120 cm)·발끝막이판(10 cm 이상)을 난간 위치도에 표시하다.

3.4 환기 및 방폭전기

  • 자연·기계 환기 횟수, 팬 풍량, 덕트 단면적을 계산서에 첨부하다.
  • 폭발위험장소 분류(0·1·2종, 20·21·22종)에 따라 방폭전기 기기 선정 등급(Ex d, Ex e 등)을 표로 정리하다.

4. 기계·설비 항목 작성 세부 기준

4.1 공정 흐름도·P&ID

  • 원료 투입→반응→분리→저장·출하 흐름을 블록 다이어그램과 P&ID로 모두 제시하다.
  • 유체 방향, 제어밸브, 차단밸브, 안전밸브·파열판 위치를 태그번호와 함께 표기하다.

4.2 위험설비 사양

장치주요 사양필수 첨부자료
반응기설계압력, 설계온도, 재질, 교반기 마력압력용기 설계계산서, 용접절차서
열교환기TEMA 타입, 튜브 재질, 설계차압열적 계산서, 시험성적서
펌프유량, 전양정, NPSH, Sealing 방식시운전 체크리스트

4.3 계측·제어·인터락

  • 온도·압력·유량·레벨 계측기 스펙과 설정치(Hi, HH, Lo, LL)를 계측 목록표로 작성하다.
  • 인터락(Trip) 로직 다이어그램을 첨부하여 비정상 시 자동 정지 순서를 설명하다.

4.4 비상 조치·소방

  • 화재·폭발·누출 시나리오별 대응 절차와 소화설비 사양(분말·이산화탄소·스프링클러)을 나열하다.
  • 비상배출·블로우다운 라인 직경, 방류처리 설비(스크러버, 연소기) 용량을 수치로 제시하다.

5. 건축물 vs 기계·설비 비교 요약

항목건축물기계·설비
주요 목표구조적 안전·피난 확보·방폭 구획공정 안전·에너지 차단·계측 제어
핵심 도면평·단면도, 피난경로도P&ID, 계기단선도
주요 법령·지침건축법, 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험물안전기준, KOSHA CODE
심사 포인트비상구 위치·방폭구조 적정성인터락 설정·안전밸브 용량 적정성
서류 누락 사례비상구 상세도 미첨부, 구조계산서 부재계측·제어 목록 누락, 파열판 계산서 미제출

6. 작성·심사 절차 및 제출 서류

  1. 작성자: 자격 제한 없음이나 전문기관 컨설팅 활용이 일반적이다.
  2. 검토자: 건설안전지도사, 건설·토목·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산업)기사+실무경력 요건 충족자가 검토·확인하다.
  3. 제출시점: 건설 착공·설비 가동 전날까지 고용노동부 위탁기관(안전보건공단)에 2부 제출하다.
  4. 주요 제출서류
    • 계획서 본문·도면 일체
    • 사업개요서 및 사업자등록증
    • 현장사진, 도급계약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
  5. 심사결과 통보: 접수일로부터 5~15일 이내 서면 통보하며, ‘부적정’ 시 보완·재심사 절차를 따른다.

7. 보완 지적 빈도 Top 5와 예방 요령

  1. 방폭구조 누락 → 폭발위험장소 구분도·기기 등급표 병기하다.
  2. 비상구·환기 설계 미준수 → 거리·치수·풍량 수식 근거를 첨부하다.
  3. 계측·인터락 설정치 공백 → 계측 목록표에 HH/H/L 등 설정치 명시하다.
  4. 안전밸브·파열판 용량 미검증 → API 520/521 계산서와 선정 기준 첨부하다.
  5. P&ID와 평면도 불일치 → 동일 태그번호·좌표계를 사용해 교차 검증하다.

FAQ

건축물 평면도만 있으면 심사 통과가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평·단면도 외에 방폭구조 세부도, 구조계산서, 피난경로 시뮬레이션 결과 등 근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조업 설비 이전 공사도 계획서 대상인가?

설비 ‘이전·증설·대수선’도 대상이다. 전기 계약용량 300 kW 이상이면 동일 요건이 적용된다.

계획서 부적정 판정 후 진행 일정은?

보완 요구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미보완 시 착공·가동이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