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및 관계 고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건축물 파트와 기계·설비 파트에서 요구되는 법정 항목과 심사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실무자가 사실에 기반해 빠짐없이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돕는 것이다.
1. 제도 개요 및 법적 근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와 동법 시행규칙에 근거하며, 건설·제조 현장에서 고위험 공정을 착수하기 전에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 제거·저감하기 위해 도면·계산서·방폭·피난계획 등을 공단에 제출·심사받는 절차이다. 계획서는 “공단 심사 → 사업주 시공·설치 → 현장 이행 확인” 단계로 운영되며, 미제출 또는 부적정 판정 시 공사·설비 가동이 제한된다.
2. 계획서 제출 대상 구분
건설업과 제조업 등은 적용 기준·대상 시설이 다르다. 다음 표는 대표 대상·규모를 요약한 것이다.
구분 | 주요 제출 대상 | 규모 기준·특성 |
건설업 |
고층·대형 건축물, 인공구조물, 터널·교량·댐 등 |
지상높이 31 m 이상, 연면적 30,000 m² 이상(문화·집회시설 5,000 m² 이상), 최대 지간 50 m 이상 교량, 깊이 10 m 이상 굴착 등 |
제조업 등 |
13개 고위험 업종(금속·화학·반도체 등)에서 위험설비 설치·이전·변경 시 |
전기계약용량 300 kW 이상 사업장, 발열반응·가열분해·압력공정·위험물 저장·이송 설비 등 5대 장치 |
3. 건축물 항목 작성 세부 기준
건축물 파트는 구조·내화·피난·방폭 등 물리적 안전성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해야 한다.
3.1 구조·배치 도면
- 건축개요(용도·층수·연면적·구조)와 위험설비 배치를 동일 축척 평·단면도로 표현하다.
- 방폭구조(내폭벽, 방폭도어·창) 위치를 도면상 해시 패턴이나 색상으로 구분한다.
3.2 피난·출입계획
- 출입구 간격 3 m 이상, 작업장 어느 지점에서도 출입구·비상구까지 50 m 이하로 배치하다.
- 비상구 너비 0.75 m·높이 1.5 m 이상, 피난 방향 외측 개폐식을 적용하다.
3.3 바닥·통로 안전
- 방유턱 또는 containment berm 높이를 누출량·물성별 산정식으로 제시하다.
- 추락방지 난간(높이 90~120 cm)·발끝막이판(10 cm 이상)을 난간 위치도에 표시하다.
3.4 환기 및 방폭전기
- 자연·기계 환기 횟수, 팬 풍량, 덕트 단면적을 계산서에 첨부하다.
- 폭발위험장소 분류(0·1·2종, 20·21·22종)에 따라 방폭전기 기기 선정 등급(Ex d, Ex e 등)을 표로 정리하다.
4. 기계·설비 항목 작성 세부 기준
4.1 공정 흐름도·P&ID
- 원료 투입→반응→분리→저장·출하 흐름을 블록 다이어그램과 P&ID로 모두 제시하다.
- 유체 방향, 제어밸브, 차단밸브, 안전밸브·파열판 위치를 태그번호와 함께 표기하다.
4.2 위험설비 사양
장치 | 주요 사양 | 필수 첨부자료 |
반응기 | 설계압력, 설계온도, 재질, 교반기 마력 | 압력용기 설계계산서, 용접절차서 |
열교환기 | TEMA 타입, 튜브 재질, 설계차압 | 열적 계산서, 시험성적서 |
펌프 | 유량, 전양정, NPSH, Sealing 방식 | 시운전 체크리스트 |
4.3 계측·제어·인터락
- 온도·압력·유량·레벨 계측기 스펙과 설정치(Hi, HH, Lo, LL)를 계측 목록표로 작성하다.
- 인터락(Trip) 로직 다이어그램을 첨부하여 비정상 시 자동 정지 순서를 설명하다.
4.4 비상 조치·소방
- 화재·폭발·누출 시나리오별 대응 절차와 소화설비 사양(분말·이산화탄소·스프링클러)을 나열하다.
- 비상배출·블로우다운 라인 직경, 방류처리 설비(스크러버, 연소기) 용량을 수치로 제시하다.
5. 건축물 vs 기계·설비 비교 요약
항목 | 건축물 | 기계·설비 |
주요 목표 | 구조적 안전·피난 확보·방폭 구획 | 공정 안전·에너지 차단·계측 제어 |
핵심 도면 | 평·단면도, 피난경로도 | P&ID, 계기단선도 |
주요 법령·지침 | 건축법, 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 | 산안법, 위험물안전기준, KOSHA CODE |
심사 포인트 | 비상구 위치·방폭구조 적정성 | 인터락 설정·안전밸브 용량 적정성 |
서류 누락 사례 | 비상구 상세도 미첨부, 구조계산서 부재 | 계측·제어 목록 누락, 파열판 계산서 미제출 |
6. 작성·심사 절차 및 제출 서류
- 작성자: 자격 제한 없음이나 전문기관 컨설팅 활용이 일반적이다.
- 검토자: 건설안전지도사, 건설·토목·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산업)기사+실무경력 요건 충족자가 검토·확인하다.
- 제출시점: 건설 착공·설비 가동 전날까지 고용노동부 위탁기관(안전보건공단)에 2부 제출하다.
- 주요 제출서류
- 계획서 본문·도면 일체
- 사업개요서 및 사업자등록증
- 현장사진, 도급계약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
- 심사결과 통보: 접수일로부터 5~15일 이내 서면 통보하며, ‘부적정’ 시 보완·재심사 절차를 따른다.
7. 보완 지적 빈도 Top 5와 예방 요령
- 방폭구조 누락 → 폭발위험장소 구분도·기기 등급표 병기하다.
- 비상구·환기 설계 미준수 → 거리·치수·풍량 수식 근거를 첨부하다.
- 계측·인터락 설정치 공백 → 계측 목록표에 HH/H/L 등 설정치 명시하다.
- 안전밸브·파열판 용량 미검증 → API 520/521 계산서와 선정 기준 첨부하다.
- P&ID와 평면도 불일치 → 동일 태그번호·좌표계를 사용해 교차 검증하다.
FAQ
건축물 평면도만 있으면 심사 통과가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평·단면도 외에 방폭구조 세부도, 구조계산서, 피난경로 시뮬레이션 결과 등 근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조업 설비 이전 공사도 계획서 대상인가?
설비 ‘이전·증설·대수선’도 대상이다. 전기 계약용량 300 kW 이상이면 동일 요건이 적용된다.
계획서 부적정 판정 후 진행 일정은?
보완 요구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미보완 시 착공·가동이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