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실무 교육 안내: PRTR 보고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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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제도 개요
유해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조사제도는 사업장에서 사용·배출·이동되는 특정 화학물질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 및 하위 고시인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조사 등에 관한 규정」이 근거가 된다. 사업장은 연간 사용량, 배출량, 이동량을 산정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국가화학물질정보시스템에 전자보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지역별·물질별 환경부하를 파악하고 국민에게 정보를 공개한다.
법적 근거와 관련 규정
- 화학물질관리법 제10장 (배출·이동량 조사)
- 대통령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32조(조사 대상 기준 등)
- 환경부 고시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조사 등에 관한 규정」
- 환경부 고시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산정 방법서 작성 지침」
배출량 산정 방법론
사업장은 공정·시설·방지시설별로 배출계수를 적용하거나 직접 측정값에 근거하여 물질별 배출량을 산정한다. 일반적으로 아래 3가지 방법이 사용된다.
구분 | 내용 | 적용 예시 |
---|---|---|
물질수지(Mass Balance) | 투입량·생산량·재고량 차이를 이용하여 손실량을 계산한다. | 유기용제 사용 공정 |
측정값(Direct Measurement) |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또는 배출가스 시료 분석 결과를 사용한다. | 대규모 보일러, 소각로 |
배출계수(Emission Factor) | 공식 계수를 공정 운전자료에 곱해 추정한다. | 도장 및 세정 공정 |
실무자는 물질·공정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보수적이고 적합한 방법을 선정해야 한다. 또한 배출량 산정 근거자료(주보조장비 기록, 시운전 기록, 계산식)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실무 교육의 필요성
배출량 보고 누락·오류가 발생하면 과태료(최대 1억 원)와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특히 매년 고시되는 조사 대상 물질·기준 사용량 변동, 산정 방법서 개정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면 오류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따라 최신 고시 반영, 실제 계산 사례, 정부 웹포털 입력 절차를 포함한 실무 교육이 필수적이다.
교육 대상 및 참가 자격
- 연간 유해화학물질 사용량이 기준 이상인 제조·가공·사용 사업장 환경관리 담당자
- 배출·이동량 산정 대행 컨설팅사 직원
- 환경안전 팀 신규 입사자 및 전입자
- 사업장 자가측정·배출계수 검토 책임자
교육 커리큘럼 상세
시간 | 세부 교과목 | 학습 목표 |
---|---|---|
09:00–10:30 | 관련 법령·고시 이해 | 배출량 제도 전반 파악 |
10:45–12:00 | 물질선정 및 대상 판단 | 조사 범위 결정 능력 향상 |
13:00–15:00 | 배출량 산정 실습(엑셀) | 산정서 자동 계산 모듈 활용 |
15:15–17:00 | 국가화학물질정보시스템 입력 | 보고 자료 오류 최소화 |
17:00–18:00 | 질의응답 및 사례 토론 | 현장 적용 노하우 공유 |
접수 및 신청 절차
- 교육기관 홈페이지 접속 후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실무 교육’ 과정 선택한다.
-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PDF) 첨부한다.
- 교육비 결제(카드·계좌이체) 완료한다.
- 결제 완료 후 1일 이내 수강 확정 메일 수신한다.
- 교육 1주 전 사전 과제(물질수지 시트)와 접속 링크가 발송된다.
교육 후 기대 효과
교육 수료자는 최신 고시 기준에 따른 조사 대상 판단, 공정별 맞춤 산정 방법 선택, 엑셀 자동화 모델을 활용한 빠른 배출량 계산, 정부 보고 시스템 오류 검증 기능 사용 방법을 숙지한다. 이를 통해 보고 기간 단축과 행정처분 위험을 동시에 줄일 수 있다.
현장 사례 및 실습 예시
사례 ① 도료 제조업체 A사는 이전까지 배출계수를 잘못 적용하여 톨루엔 배출량을 과소 보고하였다. 교육 후 물질수지 분석을 통해 정확한 손실량을 재계산하였고, 자가측정 결과와 차이를 ±5 % 이내로 맞추었다.
사례 ② 전자부품 제조업체 B사는 공정이 복잡해 보고서 작성에 2주 이상 소요되었다. 교육에서 제공한 엑셀 템플릿에 데이터를 대입하자 계산 시간이 3시간으로 단축되었다.
자주 발생하는 오류와 개선 방안
오류 유형 | 원인 | 개선 방안 |
---|---|---|
물질 코드 오기입 | 2014년 이전 코드 사용 | 최신 고시 부속서 확인 |
중복 배출계수 적용 | 공정·보조설비 구분 미흡 | 공통계수와 특화계수 분리 |
배출량 단위 오류 | kg·ton 변환 실수 | 자동 변환 수식 적용 |
누락 보고 | 신규 공정 미등록 | 공정 변경 시 즉시 시스템 반영 |
FAQ
Q1. 사용량이 기준 미만이지만 배출량만 기준 초과 시 보고 대상인가?
A. 사용량 기준 미만이더라도 연간 배출량이 100kg 이상이면 보고 대상이다.
Q2. 물질이 고시에서 삭제되면 즉시 보고 의무가 면제되나?
A. 고시 개정 시행일 이후 발생분부터 보고 의무가 없다. 이미 제출한 과거 보고서 수정은 불필요하다.
Q3. 실험 연구실 시약 사용량도 포함되나?
A. 사업장 내 연구실에서 연구·시험용으로 사용한 물질도 총 사용량에 포함된다.
Q4. 산정 자료 보관 기간은?
A. 산정서와 근거자료는 5년간 의무 보관한다. 환경부 또는 지자체 요청 시 제출해야 한다.
Q5. 교육 수료증은 법정 교육 이수로 인정되나?
A. 본 교육은 배출량 조사 전문과정으로, 「화학물질관리법」상 법정교육은 아니지만 고시된 ‘교육 권고 과정’으로 분류되어 행정 지도 시 가점 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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