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관리 최신 규정 2025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법령·제도 개정사항과 실무 적용 포인트를 정리하여, 사업장 환경‧안전 담당자가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하여 작성하였다. 최신 제출 기한, 서식, 온라인 시스템 변화, 과태료 기준 등을 모두 반영하였다. 

1. MSDS 제도의 변화와 주요 일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21.1.16.)으로 MSDS 사전 제출·심사 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되었다.
연간 제조·수입량에 따른 유예기간은 ➊ 1 000톤 ↑ (2022.1.16.) ➋ 100‒1 000톤 (2023.1.16.) ➌ 10‒100톤 (2024.1.16.) 순으로 종료되었으며, 현재는 모든 제조·수입자가 사전 제출 의무를 부담한다. 

2025년 들어서는 신규화학물질 72종의 유해성·위험성 공표(2025.3.27.) 등 정부의 정보 공개가 확대되어, MSDS 기재 내용의 최신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졌다.

2. 최신 서식 ‧ 16개 필수 항목 정리

순번 필수 항목 작성 시 유의점
1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긴급 연락처(24 h) 기재 필수
2유해·위험성GHS 분류·경고문구 최신 개정 반영
3구성성분의 명칭과 함유량영업비밀 시 ‘대체명칭·함유량’ 허용(승인필)
4응급조치 요령지체 없는 의사 연락 내용 포함
5폭발·화재 시 조치소화제 종류·금지소화제 구체화
6누출사고 시 조치PPE 착용 단계별 기술
7취급·저장 방법혼재 금지물질 명시
8노출방지 ‧ 개인보호구PEL, TLV 최신 기준 병기
9물리·화학적 특성pH·증기밀도 등 단위 통일
10안정성·반응성위험분해생성물 예측 포함
11독성 정보LD50, LC50 원단위 표기
12생태 정보BOD, COD 등 수치화
13폐기 시 주의사항위해폐기물 구분 코드 기재
14수송에 필요한 정보UN 번호·적합 포장그룹 병기
15규제 정보화평법‧화관법 등 해당 여부
16기타 참고사항개정 이력, 출처 명시

※ 서식은 국문·영문 병기 가능하나, 국문을 기본으로 작성해야 하며 PDF 변환 시 전자서명 포함 권장.

3. 제출·승인 절차(2025년 기준)

제출 플랫폼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MSDS 제출 시스템’(msds.kosha.or.kr)
제출 시점 : 제조·수입 30일 전까지 온라인 제출(서명 포함 PDF 업로드).
SDS 번호 : 접수 후 자동 부여되며, 2025.1.21.부터 워터마크 자동 삽입 기능이 중단되었으므로 번호를 직접 표기·관리해야 한다. 

영업비밀(대체명칭·함유량) 승인 : 온라인 심사(고용노동부) 후 승인번호를 MSDS 3번 항목에 기재.
개정 의무 : 새로운 유해성 정보가 확인되면 30일 이내 개정·재제출.
교육·게시 : 사업장은 최신본을 작업장 내 게재하고, 근로자 대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4. 위반사례 및 과태료 기준

주요 위반행위 과태료(1차 위반) 감독 결과(2023)
MSDS 미제출·미게시 300 만 원 37건 적발
경고표지 미부착 150 만 원 85건 적발
근로자 교육 미실시 100 만 원 33건 적발

※ 2023년 감독 자료 기준. 위반이 반복되면 과태료가 최대 3배까지 가중된다

5. 2025년 이후 예고된 변화

  • UN GHS 제9개정판 도입(예상) : 피부감작성·호흡기감작성 통합 등 분류·표시 기준 개편 대비 필요.
  • 모바일 QR 코드 열람 제도 : QR 연계 전자MSDS로 종이 게시 대체 추진 중.
  • AI 기반 유해성 자동 분류 서비스(β) : KOSHA 2024년 하반기 시범(24.11.05. 시스템 개선 안내) 후 2025년 전면 적용 예정. 


FAQ

Q1. 기존 MSDS를 그대로 두면 처벌받는가?

유예기간이 끝난 2024.1.16. 이후에도 미제출 또는 구식 서식을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 및 행정명령 대상이 된다. 즉시 재작성·재제출이 필요하다. :contentReference[oaicite:7]{index=7}

Q2. 영업비밀 승인에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평균 14 일(서류 보완 시 최대 30 일)이 소요된다. 화학물질명·함유량을 대체하려면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Q3. 해외 공급사가 제공한 영문 SDS만으로 유통해도 되는가?

불가하다. 국문 MSDS 작성·제출 후 제품에는 국문본(또는 국영 병기본)을 첨부해야 국내법 위반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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