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본 포스팅은 2025년 1월 2일부터 시행되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사항을 정리하고,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절차·서류·교육 전략을 제공하기 위해 작성하였다.
1. 개정 배경과 법적 근거
정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로의 전환을 목표로 위험성평가 제도를 단순화하고 참여 중심으로 재설계하였다. 2023년 고시(제2023-19호)의 복잡한 빈도·강도 산출 부담을 해소하고, “모든 근로자가 평가·공유 과정에 참여”하도록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였다. 새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를 구체화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 신설을 위한 법 개정도 병행 추진 중이다.:contentReference[oaicite:1]{index=1}
2. 2025년 주요 변경사항 6가지
| 항목 | 2023년 규정 | 2025년 개정 |
|---|---|---|
| 근로자 참여 | 안전보건관리자 중심 후속 공유 | 고용형태·국적 무관 전 근로자 의무 참여·결과 공유 |
| 인정제도 | 70점 통과, 외부위원 규정 미흡 | 90점 상향, 외부위원 과반·배점 세분화 |
| 사후점검 | 임의점검 | 3년 인정기간 중 최소 1회 의무, 미이행·중대재해 시 취소 |
| 평가시기 | 최초·정기 구분 불명확 | 개시 1개월 내 착수, 월·주·일 상시평가 신설 |
| 평가방법 | 빈도·강도 계량식 중심 | 체크리스트·OPS·3단계 판단법 등 선택형 |
| 서류·감독 | 감독유예 규정 불명확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과 정합성 확보 |
3. 실무 대응 체크리스트
- 근로자 참여 구조 설계 – 평가팀에 파견·기간제 포함, 통역 필요 인력 확보하다.
- 90점 기준 자체 사전점검 – 고시별표 배점표로 사전 모의평가 후 부족 항목 개선하다.
- 평가 방법 매칭 – 빈도·강도법은 설비·화학공정, 체크리스트법은 건설·단순작업, OPS는 유지보수에 적용하다.:contentReference[oaicite:3]{index=3}
- 상시평가 프로세스화 – 공정변경·작업허가·안전작업허가서(PTW)와 연동하여 ‘일 단위’ 위험성 검토 절차를 자동화하다.
- 사후점검 준비 – 개선조치 이행증빙(사진, 점검일지, 교육기록)을 3년간 전자보관하다.
- 중대재해 발생 시 절차 – 24시간 이내 자체원인조사·대책수립 후 인정취소 심사자료로 대응하다.
4. 업종별 ‘즉시 사용’ 서식 예시
아래 서식을 사내 인트라넷에 PDF로 배포하면, 평가팀이 모바일 태블릿으로 현장 입력·서명할 수 있다.
| 업종 | 추천 평가법 | 핵심 점검항목 | 서식 파일명 |
|---|---|---|---|
| 제조 · 화학 | 빈도·강도법 | 공정온도·압력, 화학물질 누출, 설비 결함 | RA_Form_Process_v2025.xlsx |
| 건설 · 토목 | 체크리스트법 | 추락·낙하, 장비전도, 작업도면 변경 | RA_Check_Build_v2025.xlsx |
| 설비 유지보수 | OPS(One Point Sheet) | 에너지 차단, 날붙이·회전체, 전기 충전 | RA_OPS_Maint_v2025.docx |
5. 교육·훈련 로드맵
- 온라인 선이수 – 10분 e-러닝(법 개정 요약) → 퀴즈 80점 이상 인증하다.
- 집체교육(4H) – 평가기법 실습, 역할연습, OPS 작성 실습을 진행하다.
- 현장코칭(월 1회) – 개선조치 이행 확인과 근로자 의견 청취를 병행하다.
FAQ
- Q1. 50인 미만 사업장도 90점 기준이 적용되나?
- 예. 규모와 무관하게 동일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인증컨설팅 지원사업’ 을 활용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contentReference[oaicite:4]{index=4}
- Q2. OPS 서식은 자체변형이 가능한가?
- 가능하다. 단, 위험요인·피해가능근로자·개선조치 3열 구조는 유지해야 감사 시 인정된다.
- Q3. 상시평가 주기는 어떻게 정하나?
- 유해·위험요인이 빈번히 변동하는 공정은 ‘작업단위’ 기준 일일 또는 교대별로 설정하라.
- Q4. 외부위원 과반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 지역 안전보건공단 컨설턴트와 산학협력단 교수 풀을 활용해 인건비를 예산에 반영하면 해결 가능하다.
- Q5. 중대재해 발생 후 인정취소 절차는?
- 사고보고 → 원인조사보고서 제출 → 7일 내 개선계획 → 3개월 내 이행증명 순으로 진행하며, 취소 전에 청문 절차가 있다.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