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위험성평가 규정 변경] 실무 대응 완벽 가이드

본 포스팅은 2025년 1월 2일부터 시행되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사항을 정리하고,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절차·서류·교육 전략을 제공하기 위해 작성하였다.




1. 개정 배경과 법적 근거

정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로의 전환을 목표로 위험성평가 제도를 단순화하고 참여 중심으로 재설계하였다. 2023년 고시(제2023-19호)의 복잡한 빈도·강도 산출 부담을 해소하고, “모든 근로자가 평가·공유 과정에 참여”하도록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였다. 새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를 구체화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 신설을 위한 법 개정도 병행 추진 중이다.:contentReference[oaicite:1]{index=1}

2. 2025년 주요 변경사항 6가지

항목 2023년 규정 2025년 개정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자 중심 후속 공유 고용형태·국적 무관 전 근로자 의무 참여·결과 공유
인정제도 70점 통과, 외부위원 규정 미흡 90점 상향, 외부위원 과반·배점 세분화
사후점검 임의점검 3년 인정기간 중 최소 1회 의무, 미이행·중대재해 시 취소
평가시기 최초·정기 구분 불명확 개시 1개월 내 착수, 월·주·일 상시평가 신설
평가방법 빈도·강도 계량식 중심 체크리스트·OPS·3단계 판단법 등 선택형
서류·감독 감독유예 규정 불명확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과 정합성 확보
:contentReference[oaicite:2]{index=2}

3. 실무 대응 체크리스트

  • 근로자 참여 구조 설계 – 평가팀에 파견·기간제 포함, 통역 필요 인력 확보하다.
  • 90점 기준 자체 사전점검 – 고시별표 배점표로 사전 모의평가 후 부족 항목 개선하다.
  • 평가 방법 매칭빈도·강도법은 설비·화학공정, 체크리스트법은 건설·단순작업, OPS는 유지보수에 적용하다.:contentReference[oaicite:3]{index=3}
  • 상시평가 프로세스화 – 공정변경·작업허가·안전작업허가서(PTW)와 연동하여 ‘일 단위’ 위험성 검토 절차를 자동화하다.
  • 사후점검 준비 – 개선조치 이행증빙(사진, 점검일지, 교육기록)을 3년간 전자보관하다.
  • 중대재해 발생 시 절차 – 24시간 이내 자체원인조사·대책수립 후 인정취소 심사자료로 대응하다.

4. 업종별 ‘즉시 사용’ 서식 예시

아래 서식을 사내 인트라넷에 PDF로 배포하면, 평가팀이 모바일 태블릿으로 현장 입력·서명할 수 있다.

업종 추천 평가법 핵심 점검항목 서식 파일명
제조 · 화학 빈도·강도법 공정온도·압력, 화학물질 누출, 설비 결함 RA_Form_Process_v2025.xlsx
건설 · 토목 체크리스트법 추락·낙하, 장비전도, 작업도면 변경 RA_Check_Build_v2025.xlsx
설비 유지보수 OPS(One Point Sheet) 에너지 차단, 날붙이·회전체, 전기 충전 RA_OPS_Maint_v2025.docx

5. 교육·훈련 로드맵

  1. 온라인 선이수 – 10분 e-러닝(법 개정 요약) → 퀴즈 80점 이상 인증하다.
  2. 집체교육(4H) – 평가기법 실습, 역할연습, OPS 작성 실습을 진행하다.
  3. 현장코칭(월 1회) – 개선조치 이행 확인과 근로자 의견 청취를 병행하다.



FAQ

Q1. 50인 미만 사업장도 90점 기준이 적용되나?
예. 규모와 무관하게 동일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인증컨설팅 지원사업’ 을 활용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contentReference[oaicite:4]{index=4}
Q2. OPS 서식은 자체변형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단, 위험요인·피해가능근로자·개선조치 3열 구조는 유지해야 감사 시 인정된다.
Q3. 상시평가 주기는 어떻게 정하나?
유해·위험요인이 빈번히 변동하는 공정은 ‘작업단위’ 기준 일일 또는 교대별로 설정하라.
Q4. 외부위원 과반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지역 안전보건공단 컨설턴트와 산학협력단 교수 풀을 활용해 인건비를 예산에 반영하면 해결 가능하다.
Q5. 중대재해 발생 후 인정취소 절차는?
사고보고 → 원인조사보고서 제출 → 7일 내 개선계획 → 3개월 내 이행증명 순으로 진행하며, 취소 전에 청문 절차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