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국제협약(2025) 대응 실무 체크리스트: 기업·기관을 위한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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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5년 최종 타결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 중인 ‘플라스틱 국제협약(Global Plastics Treaty)’의 핵심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국내외 기업·기관 환경·안전 담당자가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하였다. 협약 발효 이전 단계부터 사전 준비를 완료함으로써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플라스틱 저감 및 순환경제 전환을 통한 비즈니스 기회를 선점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플라스틱 국제협약(2025) 최신 동향
‘플라스틱 국제협약(2025)’은 175개 회원국이 동참한 유엔 차원의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으로, 원료 생산부터 폐기·재활용까지 플라스틱 전 생애주기를 관리하려는 최초의 글로벌 규범이다. 2025년 8월 5~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INC-5.2) 회의에서 최종 문안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5년 6월 현재까지도 ‘생산량 상한 설정’과 ‘유해 첨가제 관리 방식’ 등 핵심 쟁점을 두고 고위급 협상이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무 담당자는 협약 발효 12~24개월 전까지 사내 시스템 구축과 공급망 계약 개정을 완료해야 한다. 발효 후에는 각국 정부가 제출할 ‘국가이행계획(NIPs)’ 및 ‘기업 보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가 의무가 확정될 전망이다.
주요 의무와 예상 일정
시점 | 주요 의무·합의 내용 | 기업 영향 |
---|---|---|
2025.08 INC-5.2 |
최종 문안 채택(생산 상한·재활용률 목표·보고 서식 확정) | 초안 대비 추가 조항 검토, 기존 KPI 갱신 |
2026~2027 발효 준비 |
각국 비준 및 국가이행계획(NIPs) 제출 | 국가별 규정 반영, 공급망 계약 조건 재설정 |
2028 1차 보고 |
기업별 플라스틱 사용량·재활용률 의무 보고 | ERP·LCA 시스템과 연동한 데이터 검증 체계 필요 |
2030 1차 최종 감축 목표 |
협약에서 정한 플라스틱 생산량·폐기물 감축 목표 달성 | 실제 감축 성과 공개, 외부 감사 대응 |
실무 체크리스트: 7대 카테고리
카테고리 | 주요 활동 | 세부 체크포인트 |
---|---|---|
거버넌스 | 경영진 책임 한계 및 ESG KPI 설정 | 이사회 승인의 플라스틱 전략, 인사평가 연동 여부 |
재질·화학물질 관리 | 유해 첨가제(예: PVC 안정제, PFAS) 식별 | 사내 DB 구축, 대체물질 리스트 확보 |
원료·제품 설계 | 재활용 설계(Design for Recycling) 채택 | 단일 재질 전환, 잉크·라벨 제거 설계 |
생산·조달 | 재생플라스틱(R-PET 등) 목표 비율 설정 | 공급사 계약서에 PCR 함량 조항 삽입 |
물류·포장 | 재사용·리필 시스템 도입 | 회수 용기 역물류, RFID 추적 |
폐기·재활용 | 사내·협력사 재활용 인프라 구축 | 제조 부산물·소비자 폐기물 동시 관리 |
보고·공시 | 데이터 수집, 검증, 외부 공시 | ISO 14064·GRI 306·CSRD·탄소배출량 연계 |
단계별 상세 가이드 & 실무 팁
1단계: 현재 상태 진단(2025년 4분기까지)
사내외 플라스틱 흐름을 ‘재질·용도·지역’ 단위로 매트릭스 분석한다. ERP 데이터를 활용해 생산·판매·폐기 세 구간을 구분하고, Material Flow Analysis(MFA) 보고서를 작성한다. 동시에 협약 초안 조항별 영향도를 점수화(High, Medium, Low)하여 우선순위 프로젝트를 결정한다.
2단계: 목표·정책 수립(2026년 1분기)
경영진 승인 아래 2030·2035 중장기 목표와 연간 KPI를 확정한다. 예를 들어, ‘2030년까지 재생플라스틱 사용률 40%’와 같이 양적 목표와 ‘유해 첨가제 100% 퇴출’ 같은 질적 목표를 병행한다. KPI는 ESG 성과급 지급 기준에 반영해야 조직적 동기부여가 가능하다.
3단계: 공급망 계약·조달 프로세스 재설계(2026~2027년)
국가이행계획(NIPs) 발효 전후로 공급계약에 아래 필수 조항을 삽입한다.
- 재생원료 최소 사용 비율
- 화학물질 투명성(첨가제 SVHC 목록 제출)
- 순환경제 인증(ISO 22095, RSB 등) 요구사항
4단계: 시설·공정 개선 및 투자(2027~2029년)
생산 및 포장 공정에서 단일재질화
·석유기반 수지 대체
기술을 적용하고, 공장 내 Close-Loop Recycling 설비(CR PET·HDPE 라인) 투자 타당성을 검증한다. 자사 브랜드가 없는 B2B 기업이라도, OEM·ODM 고객의 라벨링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포장 설계 가이드를 제공해야 한다.
5단계: 데이터 검증·보고(2028년 이후 상시)
협약 보고 서식은 XBRL·XML 기반 전자보고 형태로 예상된다. 기존 ESG 보고 쇼트폼에서 누락되기 쉬운 비포장 산업용 플라스틱(e.g., 파렛트 랩핑 필름)을 별도 항목으로 등록해야 한다. 외부 감사 시 ISAE 3000 기준 확신보고서(Reasonable assurance)를 확보하면 투자자 신뢰도 상승 효과가 크다.
국내·외 모범사례
사례 1 – 글로벌 식음료 A사: 2024년 ‘리필 스테이션’ 시범 운영으로 플라스틱 포장 2,900톤 감소.
사례 2 – 국내 화장품 B사: 고온 공정 오버헤드 필름을 PLA로 교체해 연 1,200톤 탄소배출 절감.
사례 3 – 전자 C사: 다소비 재질인 EPS 완충재 대신 종이 벌집 구조로 전환, 폐기물 처리비 35% 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