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량저감계획서 작성 가이드: 대기오염물질·온실가스 저감전략, 산정식,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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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사업장에서 활용 가능한 배출량저감계획서 표준 구성과 계산 방식, 저감기술 선정, 투자 타당성, 모니터링 체계를 단계별로 제시하여 즉시 작성과 내부 심의를 돕는 것이다. 1. 배출량저감계획서의 정의와 적용범위 배출량저감계획서란 사업장 공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목표와 수단을 설정하여 일정 기간 내 감축을 달성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문서화한 자료를 말한다. 대상 범위는 보일러, 소성로, 건조기, 소각로, 코팅·세정·도장 공정, 용제 사용 공정, 저장탱크와 로딩, 배출가스처리시설, 비산배출원, 비에너지 온실가스 배출원 등을 포함한다. 관리 오염물질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납·수은 등 특정 유해대기물질, 그리고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불소계 온실가스를 포함한다. 2. 계획서 필수 구성요소와 제출 흐름 구성요소 핵심 내용 출력물 현황진단 배출원 식별, 공정·설비 목록, 활동자료와 배출계수 정리 배출원 목록표, 배출계수 매핑표 배출량 산정 기준연도 확정, 오염물질·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기준연도 인벤토리 목표설정 절대감축 또는 집약도 목표, 중간 마일스톤 연도별 목표표 저감수단 공정개선, 연료전환, 회수·처리, 운영최적화, 비산저감 수단별 감축량·비용·일정 경제성 CAPEX, OPEX, 톤당감축비용, 현금흐름 NPV·IRR 분석서 이행계획 연차별 공사·전환 일정, 조업영향 관리 Gantt 차트, 리스크 대응계획 MRV 체계 모니터링·보고·검증 절차와 빈도 측정계획서, 내부 검토체크리스트 3. 배출원 인벤토리 작성 절차 경계 설정을 조직경계와 운영경계로 구분하여 명확히 정의한다. 점오염원과 비산배출원을 모두 포함하여 배출원을 전수 식별한다. 각 배출원에 대해 활동자료와 배출계수를 매칭하여 데이터 품질을 등급화한다. 기...

화평법·화관법 통합 실무 가이드라인: 2025년 개정사항 완벽 정리

본 글의 목적은 국내 기업 환경·안전 담당자가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화학물질 등록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최신 개정사항을 이해하고, 두 법령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실무 전략과 체크리스트를 제시하는 데 있다.



법령 개요

화평법은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및 유해성·위해성 관리를 목적으로 하며, 제조·수입량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모든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한다. 화관법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 사고 예방 계획, 비상대응을 다루며 화평법과 달리 시설·운영 단계의 안전관리에 중점을 둔다.

2024~2025년 주요 개정 사항

  •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이 연 0.1톤에서 1톤으로 상향(2025년 1월 1일 시행)하다.
  • 유독물질 용어가 삭제되고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인체만성유해성물질’·‘생태유해성물질’로 세분화되다.
  • 유해화학물질 정의가 개정되어 사고대비물질 포함 범위가 확대되다.
  • 취급시설 안전진단 주기가 강화되고, 정기검사 항목이 세분화되다.
  • 연간 100톤 이하 소량 취급 사업장의 교육 의무 면제 조건이 신설되다.

두 법령의 핵심 차이점 비교

구분 화평법 화관법
적용 대상 화학물질 자체(제조·수입) 화학물질 취급시설·운영
주요 의무 등록, 위해성평가, 사전신고 허가·신고, 시설검사, 사고대비
자료 활용 SDS, 시험자료, 노출평가 취급시설 설계도, 공정안전자료
주무 부처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환경부(화학물질안전원)
위반 시 제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

화평법 등록·평가 일정

연도 연간 취급량 기존물질 등록 기한
2021년 1,000톤 이상 이미 종료
2024년 100~1,000톤 2024년 12월 31일
2027년 10~100톤 2027년 12월 31일
2030년 1~10톤 2030년 12월 31일

화관법 취급시설 관리 포인트

화관법은 위험등급에 따라 시설 설계 기준과 검사 주기가 상이하다. 사업장은 화학물질안전원 고시에 따른 취급시설 기준서를 확인해 사전 설계 검토 단계부터 ‘사고영향평가’와 ‘비상대응 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통합 관리 전략

  1. 물질 인벤토리 통합 : ERP·구매 데이터와 MSDS를 연동해 제조·수입·사용량을 매월 집계하다.
  2. 규제 매핑 : 각 CAS번호를 화평법 등록 여부, 화관법 사고대비물질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유해물질 여부와 교차 매칭하다.
  3. 공통 자료 활용 : 화평법 위해성평가 결과를 화관법 사고대비서류 작성에 재사용해 시험·컨설팅 비용을 절감하다.
  4. 사전 허가·등록 스케줄링 : 연간 0.1톤~1톤 구간 물질은 2025년부터 신규 등록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톤수 변동을 예측해 조기 착수하다.
  5. 교육·훈련 통합화 : 법령별 구분 교육 대신 ‘화학물질 통합 안전교육 커리큘럼’을 구축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다.

실무 프로세스 흐름

① 화학물질 목록 작성 → ② 연간 톤수 계산 → ③ 화평법 등록 여부 판단 → ④ 화관법 허가 대상 여부 확인 → ⑤ 위험성평가·사고영향평가 병행 → ⑥ 시설 설계 및 개선 → ⑦ 교육·훈련 → ⑧ 정기검사 및 서류 보관 순으로 추진하다.

사례 연구: 전자부품 제조업체 A사의 통합 대응

A사는 연간 120톤의 용제를 사용한다. 2024년 화평법 등록 대상에 포함되어 위해성평가를 완료했으며, 같은 데이터를 활용해 화관법 사고대비물질 관리계획서를 작성했다. 또한 용제 저장탱크에 무인 가스 탐지기를 설치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설검사 시간을 30% 단축했다.

통합 체크리스트

항목 담당 부서 주기 완료 여부
물질 인벤토리 업데이트 구매팀 월 1회
톤수 산정 및 신고 EHS팀 분기
화평법 등록 자료 보완 EHS팀 연 1회
취급시설 정기검사 설비팀 연 1회
통합 안전교육 인사팀 반기

FAQ

Q. 기존물질 사전신고와 등록의 차이는 무엇인가?
A. 사전신고는 물질 존재 사실과 톤수를 정부에 통보하는 절차이며, 등록은 위해성 자료 제출 및 평가까지 포함하는 정식 허가 절차이다.

Q. 외국 제조사로부터 물질을 직수입할 때 등록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A. 국내 수입자가 1차 책임자이다. 다만 해외제조자가 전담자(OR)를 지정하면 등록 의무가 해외제조자로 이전된다.

Q. 화관법 사고대비물질 지정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는가?
A.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사고대비물질 목록’을 CAS번호로 검색해 확인한다.

Q. 등록 기한을 놓치면 즉시 생산·수입이 중단되는가?
A. 등록 완료 전까지 해당 물질 제조·수입이 금지되며, 위반 시 형사처벌 및 물질 폐기 명령을 받을 수 있다.

Q. 중소기업 지원제도가 있는가?
A. 환경부는 시험자료 비용을 최대 70% 보조하는 ‘화학물질 기술지원 사업’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