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이 글의 목적은 건설업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개념과 법적 근거, 계상 구조, 사용 가능 항목과 한도, 집행·정산 절차, 과태료 기준까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의와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공사에서 산업재해 및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투입하는 법정 안전보건 예산을 말한다. 도급계약 체결 또는 자체사업 계획 수립 시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반드시 계상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현재 적용 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으로, 2025년 2월 12일 개정·시행 중이다. 본 고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원칙, 사용 범위와 한도, 사용 시기, 확인 및 정산 절차를 규정한다.
2. 적용 대상 공사
본 기준은 법 제2조제11호의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2025년부터 연간 단가계약 공사에도 총계약금액 2천만 원 기준을 적용한다.
3. 계상 구조 핵심 요약
핵심 개념
- 대상액: 「예정가격 작성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금액을 말하며, 통상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 및 도급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 금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대상액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본다.
- 요율·기초액: 공사 종류와 대상액 규모별로 별표의 요율과 기초액을 적용한다.
| 구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식 |
|---|---|
| 대상액이 명확한 경우 | 대상액 × 공종·규모별 요율(별표1) |
| 대상액 구분 불가 | (총공사금액 × 70%) × 공종·규모별 요율(별표1) |
| 대상액 5억 미만 | 대상액 × 요율 |
| 대상액 5억 이상 50억 미만 | 대상액 × 요율 + 기초액 |
| 대상액 50억 이상 | 대상액 × 요율 |
상기 공식의 요율·기초액은 현행 고시 별표1에 따른다.
4. 사용 원칙과 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 목적에 한해 사용하며, 공사진척에 따른 사용기준(별표3)을 준수하여 공정 진행률에 맞춰 집행한다. 공정 초기에 과다 집행하거나 준공 직전에 몰아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5. 사용 가능 항목과 한도
현행 고시는 항목별 사용 기준과 한도를 제시하며, 대표 항목과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분류 | 주요 사용 예시 | 주요 한도·유의사항 |
|---|---|---|
| 안전·보건관리 인건비 | 전담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임금 및 출장비, 비전담자의 임금·출장비 일부 | 전담은 전액, 전담이 아닌 경우 임금·출장비의 각각 1/2 인정 범위 적용하며 선임신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 안전시설·장치 | 안전난간·방호망·개구부 덮개·墜落방지 설비 설치·임대·유지 | 시공 자재 자체 구입비(공사 재료비)는 대상 외이다. |
| 보호구 | 안전모·보안경·보안면 등 법정 보호구의 구입·수리·관리 | 근로자 개인 안전 확보 목적의 보호구로 한정한다. |
| 건강장해 예방 | 혹서·혹한 대응 임시 휴게시설 설치·해체·임대, 냉·난방기 임대 등 | 온열·한랭 질환 예방 품목의 사용 가능 범위를 고시로 명확화하였다. |
| 교육·훈련 | 법정 안전보건교육, 응급처치 등 재해예방 목적 교육 | 교육 실적과 참여자 증빙을 보관한다. |
| 진단·측정·검사 |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법정 점검·검사·지도 비용 | 관련 법령에 따른 대상·주기를 준수한다. |
| 스마트 안전장비 | 스마트 추락방지 시스템, 근로자 위치·가스감지 웨어러블의 구입·임대 | 총액의 20% 한도 내 사용 가능하다. |
| 노사 발굴 항목 | 현장 위험성평가와 노사협의로 특정한 추가 안전조치 | 총액의 15% 범위 내 인정한다. |
주의: 사용 불가 대표 예시
- 환경관리·민원 대응 등 산업재해 예방 이외 목적의 비용은 불가하다.
- 사무실 통신비·일반 행정운영비, 시공 목적의 일반 자재비, 차량 유류비 등은 불가하다.
6. 집행 절차와 증빙·확인
- 계획 수립: 착공과 동시에 공정별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항목·금액·시기를 명확히 한다.
- 증빙 관리: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임대계약서, 사진 등 항목별 증빙을 보관한다.
- 사용 확인: 도급인은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사용내역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기가 6개월 미만이면 종료 시 확인한다.
- 진척 준수: 별표3의 공사진척 사용기준을 준수하여 집행한다.
- 정산·환수: 목적 외 사용이나 기준 위반 시 발주자는 감액 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7. 위반 시 제재(과태료·환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미계상·과소계상하거나 목적 외 사용, 공사진척 사용기준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발주자·원도급사는 환수와 계약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표 부과기준은 아래와 같다.
| 위반 유형 | 과태료 기준(요지)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전액 미계상 | 1천만 원 |
| 산정액의 50% 이상 미계상 | 6백만 원 |
| 산정액의 50% 미만 미계상 | 3백만 원 |
| 목적 외 사용(전액) | 1천만 원 |
| 목적 외 사용(25% 미만) | 2백만 원 |
| 공사진척 사용기준 위반(전액 미사용 등) | 최대 1천만 원 |
과태료 금액은 위반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최근 개정으로 일부 기준이 조정될 수 있다. 현행 별표를 확인하여 적용한다.
8. 실무 체크리스트
| 체크 항목 | 확인 내용 |
|---|---|
| 적용 대상 확인 | 총공사금액 또는 연간 단가계약 총액이 2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한다. |
| 대상액 산정 | 예정가격 기준에 맞게 대상액을 산정하고, 불명확 시 70% 규정을 적용한다. |
| 요율·기초액 적용 | 공종·규모별 별표1 요율과 기초액을 정확히 반영한다. |
| 사용 한도 | 스마트 안전장비 20%, 노사 발굴 15% 등 항목별 한도를 준수한다. |
| 공사진척 집행 | 별표3의 진척기준에 맞춰 월별·분기별 집행계획을 운영한다. |
| 증빙·확인 | 세금계산서, 사진, 임대계약서 등 증빙을 확보하고 6개월마다 사용확인을 받는다. |
FAQ
연간 단가계약 공사에도 의무 계상 대상인가?
2025년부터 연간 단가계약 공사는 총계약금액 2천만 원 기준으로 의무 계상 대상이다.
대상액을 구분하기 어려운 계약은 어떻게 계상하나?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보아 요율을 적용한다.
스마트 안전장비 예산은 어느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나?
현행 고시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 이내에서 구입·임대가 가능하다.
혹서·혹한 대응 품목은 실제로 인정되나?
냉·난방기 임대, 임시 휴게시설 등 온열·한랭 질환 예방 품목을 명확히 인정하도록 개정되었다.
사용내역 확인은 언제 받아야 하나?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6개월 이내 공사는 종료 시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는다.
목적 외 사용이나 미계상 시 어떤 제재가 있나?
환수와 함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전액 미계상 또는 전액 목적 외 사용 시 1천만 원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