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화학물질 확인 제도 완벽 가이드

이 글의 목적은 국내에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사업자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제9조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화학물질 확인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여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 제도의 배경과 법적 근거

화학물질 확인 제도는 유해 화학물질의 무분별한 유통을 예방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15년 1월 1일 전면 시행되었다. 화관법 제9조는 제조·수입 단계에서 규제대상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시행규칙 제2조와 별표를 통해 구체적 방법과 서식을 규정한다. 2024년 4월 9일 시행규칙 개정으로 서식이 개정되었고, 2025년 1월 1일부터 업무 주관 기관이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한국환경공단으로 변경되었다. 이 제도는 기존화학물질, 신규화학물질,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게 하여 공급 단계부터 관리 공백을 최소화한다.

2. 확인 대상 및 예외 규정

  • 기존화학물질 : 국내에 상업적으로 유통된 이력이 있는 물질이다.
  • 신규화학물질 : 기존 목록에 없는 물질이다.
  • 유독·허가·제한·금지·사고대비물질 : 각각 별도 고시에 따라 지정된 고위험군이다.
  • 면제 대상 : 고체 상태로 사용 중 유출되지 않는 제품, 시장출시와 직접 관련 없는 시험·연구·시범 생산용 물질 등은 일정 조건에서 예외이다.

예외 대상이라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확인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면제를 입증하기 위한 내부 기록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3. 제출 대상과 시기

구분제출 주체제출 시점비고
일반 제조·수입제조·수입자
(수입대행 위탁자는 위탁자)
제조·수입 전에 선제 제출통관 지연 방지를 위해 사전 제출 권장
시험·연구·검사용 시약해당 물질 사용 사업자수입 후 14일~30일 이내시장출시와 직접 관련 없을 때만 적용
면제 대상 고체 제품해당 제조·수입자제출 면제면제 조건 불충족 시 즉시 제출

4. 제출 서류 구성

  1. 성분명세서 : 물질명·CAS 번호·함량을 명기한다.
  2. LOC(Letter of Confirmation) : 제조자·수출자 또는 위임자가 발행한다.
  3. 확인증명서 : 한국환경공단에 증명 신청 후 발급받을 수 있다. 증명서를 받으면 명세서 제출이 면제된다.

서류는 PDF·HWP·Excel 등으로 첨부 가능하다. LOC 제출 시 규제 대상이 없을 경우 “NONE”으로 기재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한다.

5. 작성 요령

서식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제조·수입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2호(확인증명 신청서), 제3호(확인증명서)로 구분된다. 작성 시 다음을 준수한다.

  • 회색 음영 칸은 작성하지 않는다.
  • 제품명, 수입국, 연간 예측량, HSK 코드, 용도를 정확히 기재한다.
  • 확인방법 란에는 활용 서류(성분명세서, 확인증명서, LOC)를 선택·기입한다.
  • 영문 약어 대신 한글 병기를 권장하여 가독성을 높인다.

6. 제출 시스템 이용 절차

단계주요 내용시스템 기능
① 계정 생성한국환경공단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chemveri) 회원가입사업자등록번호 인증
② 기본 정보 입력사업장·담당자·연락처 등록다중 사업장 관리 기능
③ 확인대상 조회NCIS 화학물질 검색 후 규제 여부 확인CAS·물질명·KE 번호 조회
④ 명세서 작성서식 팝업에서 필수 항목 입력HSK 코드 자동검증
⑤ 첨부 자료 업로드PDF·HWP·Excel 범용 업로드10 MB 이하 다중 파일 지원
⑥ 전자서명 및 제출GPKI·공동인증서 지원제출 후 즉시 접수번호 부여

7. 처리 기간과 후속 절차

명세서는 시스템 제출 즉시 접수되며, 추가 심사 절차 없이 확인이 완료된다. 확인증명서 신청 시에는 평균 5영업일 내 발급된다. 수리 완료 시 이메일과 시스템 알림으로 상태가 통보되고, 확인증명서는 PDF 형태로 다운로드 가능하다.

8. 기록·보존 및 재제출 의무

확인을 수행한 사업자는 성분명세서, LOC, 확인증명서, 수입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제조·수입일로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품명, 성분, 용도, 수입국 등 핵심 항목이 변경될 경우 새로 확인·제출해야 한다. 이를 간과할 경우 반복 위반으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가중될 수 있다.

9. 행정제재 및 과태료 기준

  • 확인명세서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 최대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5년 보존 의무 위반 : 최대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반복 위반 시 1년 이내 재적발 차수에 따라 1.5~2배 가중
  • 정당한 사유 없는 행정명령 불이행 시 영업정지·취소 등 추가 행정처분

10. 개정 사항 요약

시행일주요 개정 내용실무 영향
2024-04-09서식 개정, LOC 항목 명확화기존 파일 업데이트 필요
2025-01-01업무 이관 : 화학물질관리협회 → 한국환경공단chemveri 시스템 사용 필수
2025-07-14LOC 발급 가이드라인 보완 공지LOC 작성 시 영문·한글 병기 권장

11. 실무 체크리스트

  • 제품별 CAS·함량 정보를 최신 SDS에서 추출하였다.
  • 규제 대상 여부를 NCIS에서 1차 확인하였다.
  • 서식의 회색 음영 칸을 입력하지 않았다.
  • HSK 코드가 통관 코드와 일치하는지 검증하였다.
  • 전자서명 전, 첨부파일 암호화를 해제하였다.
  • 접수번호·제출일자를 내부 ERP에 연동하였다.
  • 보존 서류를 전자·종이 모두 이중 저장하였다.

FAQ

제조 공정 없는 혼합물도 확인 대상인가?

물리적 혼합만으로 완제품이 제조되는 경우에도 화학물질이 취급·유통되므로 확인 대상이다.

LOC만 제출하면 명세서가 면제되는가?

LOC는 확인 자료 중 하나일 뿐이다. 명세서 제출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단, 한국환경공단에서 발급하는 확인증명서를 수령하면 명세서 제출이 면제된다.

시험·연구용 수입 후 제출 기한은?

시장출시와 직접 관련 없는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은 수입 후 14일 또는 30일 이내 제출할 수 있다. 구체 기한은 고시 유형별로 다르므로 물질 용도에 맞추어 확인해야 한다.

서류 오류 발견 시 어떻게 수정하는가?

제출 후 오류를 발견하면 chemveri 시스템에서 ‘반려 후 수정 제출’ 기능을 통해 접수번호를 유지한 채 정정할 수 있다. 이미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면 증명서도 재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