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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2025년 8월 7일 시행되는 화학물질관리법 주요 개정사항을 실무자가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1. 시행일과 전반적 개편 방향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존 유독물질 중심의 단일 관리체계를 폐지하고 급성·만성·생태 유해성에 따라 차등관리로 전환하는 것이다.
법률은 2024년 2월 6일 개정 공포되었고 주요 조항은 2025년 8월 7일 시행이다.
일부 하위법령 및 행정규칙은 같은 날 또는 2025년 상반기 중 순차 시행 및 고시 개정이 이루어졌다.
2. 한눈에 보는 주요 변경 포인트
| 구분 | 종전 | 개정 | 시행·유예 | 현장 조치 |
|---|---|---|---|---|
| 관리체계 | 유해화학물질 내 유독물질 중심 관리 |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인체만성유해성물질·생태유해성물질로 차등화, 사고대비물질 별도 관리 유지 | 2025-08-07 | 보유 물질의 분류 재매핑 및 목록 갱신을 수행한다. |
| 법 적용 범위 | 지정폐기물 일부 중첩 적용 |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은 화학물질관리법 적용범위에서 제외 | 2025-08-07 | 폐기물 단계는 폐기물관리법 기준으로만 운영하도록 절차를 정비한다. |
| 소비자 사용 특례 | 일반 의무 적용 원칙 |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경우 일반 취급·관리 의무 특례 신설 | 2025-08-07 | B2C 제품 라인 품목군을 구분하고 사업장 내 산업용 취급과 분리 관리한다. |
| 허가·제한·금지물질 예외 | 예외 규정 제한적 | 전량 수출 목적, 시험·연구·검사용 시약 취급 등 합리화된 예외 허가·신고 체계 | 2025-08-07 | 해당 용도의 입증서류와 사후 모니터링 절차를 마련한다. |
| 영업제도 | 다수 업종 허가 중심 | 일정 기준 충족 시 영업신고 대상으로 전환 | 시행 후 경과조치 부여(유예 2년 범위 적용) | 전환 대상 여부를 판정하고 기한 내 신고로 전환한다. |
| 시설검사 | 사업자가 검사결과 보고, 대부분 정기검사 대상 | 검사기관이 결과 보고 주체로 변경, 만성유해성만 취급 시설 정기검사 면제 | 2025-08-07 | 취급물질 스펙을 근거로 면제 여부를 판단하고 내부점검 주기를 보강한다. |
| 규정수량 | 물질별 단일 기준 중심 | 상위·하위·최하위 등 위험도 기반 규정수량 체계 | 2025-08-07 | 보관량·동시취급량을 재산정하고 평가·신고·검사 트리거를 재설정한다. |
| 화학물질확인(LOC) | 종전 서식 사용 | 개정 서식 적용, 종전 서식은 2025-08-06까지 제출분 인정 | 2025-08-07 이후 신서식 필수 | 사내 표준양식을 갱신하고 대행사·공급망에 즉시 고지한다. |
| 제한물질 취급 | 용도별 절차 상이 | 제조·수입·판매·보관저장·사용 시 신고 의무 절차 정비 | 2025-08-07 | 별지 서식에 따른 신고 라인을 마련하고 변경 시 즉시 반영한다. |
3. 유해성 분류체계 전환: 무엇이 달라지나
개정법은 유독물질이라는 단일 레이블을 폐지하고 다음 세 가지 유해성 범주로 분리하여 정의·관리한다.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단기간 노출로 급성독성·부식성 등 급성 위험을 유발하는 물질군을 말한다.
-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발암성·생식독성·장기표적장기독성 등 누적 위험을 유발하는 물질군을 말한다.
- 생태유해성물질: 수생생물 독성·생태계 위해를 유발하는 물질군을 말한다.
사고대비물질은 별도의 취급기준과 계획 수립 트리거를 유지하며 규정수량과 연계하여 적용한다.
사업장은 보유 물질의 GHS 분류, 시험성적서, SDS를 근거로 유해성 범주를 재분류하고 목록을 최신화해야 한다.
4. 영업허가에서 영업신고로: 전환 대상과 기한
위험도 및 취급량이 낮은 일부 영업은 허가에서 신고 체계로 전환된다.
시행일 기준 기존 허가 보유자 중 전환대상은 경과규정에 따라 정해진 유예기간 내 신고로 갈아타야 한다.
실무에서는 다음 순서를 따른다.
- 보유 허가증별 취급물질과 연간 취급량을 기준으로 전환 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 전환 대상이면 관할 지방환경관서 신고 서류를 준비한다.
- 전환 유예기간 내 신고접수를 완료하고 허가증 관리대장을 신고증빙 체계로 개편한다.
| 항목 | 주요 내용 | 참고 |
|---|---|---|
| 전환 기준 | 유해성 범주 및 취급량 기준을 충족하는 영업은 신고로 전환한다. | 관할관서 사전확인 권장이다. |
| 유예기간 | 전환 대상에게 법정 경과조치가 부여된다. | 시행일로부터 2년 범위 내 전환 완료가 일반적이다. |
| 신고서류 | 영업 개요, 취급물질 목록·유해성, 취급량, 시설 개요, 안전관리계획 등이다. | 관할 양식 및 별지 서식을 확인한다. |
5. 제한물질 취급 절차 정비
제한물질을 제조·수입·판매·보관저장·사용하려는 경우 신고 절차가 명확해졌다.
별지 서식에 따라 관할 지방환경관서에 신고하며 용도·취급방법·관리대책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용도 변경, 취급량 증감 등 중요 변경이 발생하면 변경 신고를 선행해야 한다.
6. 취급시설 검사제도 개선과 면제 요건
검사결과의 보고 주체가 사업자에서 검사기관으로 변경되었다.
인체만성유해성물질만 취급하는 시설은 정기검사를 면제한다 .
단, 급성 또는 생태 유해성 물질을 병행 취급하거나 사고대비물질 트리거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면제 대상이라도 자체 안전점검은 의무 수준으로 실시해야 한다.
7. 규정수량 체계와 평가지표 재설계
규정수량이 위험도에 따라 상위·하위·최하위 등 단계로 정비되었다.
이는 평가서 작성, 계획 수립, 검사·진단, 지역사회 알림 등 각종 규제 트리거에 직접 영향을 준다.
보관량, 공정 내 동시취급량, 최대재고량을 재산정하고 트리거 변화에 맞춰 제출·검사 달력을 재작성해야 한다.
8. 화학물질확인(LOC) 서식 변경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 시 첨부하는 확인 관련 서류(LOC) 서식이 개정되었다.
개정 서식은 2025년 8월 7일부터 사용하며, 종전 서식은 2025년 8월 6일까지 접수된 건에 한해 인정한다.
수입 대행사, 해외 공급사, 사내 구매부서에 새로운 서식을 배포하고 서플라이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9. 적용범위 정비와 소비자 사용 특례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은 화학물질관리법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취급·관리 의무의 특례를 둘 수 있도록 근거가 신설되었다.
사업장은 산업용 취급과 소비자 제품 취급을 분리하고 내부 SOP와 교육 자료를 구분하여 운영해야 한다.
10. 실무 체크리스트: 30·90·180일, 1·2년 로드맵
| 기한 | 필수 과제 | 출력물 |
|---|---|---|
| 30일 | 보유 물질 전수조사, 유해성 재분류, 규정수량 재계산 착수 | 재분류 리스트, 규정수량 매핑표 |
| 90일 | 영업 전환 대상 판정, 제한물질 신고 라인 구축, LOC 서식 교체 | 전환 판정서, 신고 절차서, 개정 서식 배포 공문 |
| 180일 | 검사·진단 스케줄 재작성, 면제 여부 문서화, 유지관리 계획 보완 | 연간 규제 달력, 면제 판단서, 유지관리 점검표 |
| 1년 | 제한물질 신고 운영 안정화, 소비자용 특례 적용 SOP 확정 | 신고 대장, SOP 개정본, 교육 이수대장 |
| 2년 | 영업신고 전환 대상의 전환 완료 및 사후점검 | 전환 완료 보고, 내부감사 체크리스트 |
11. 표지·SDS·교육 문서의 연쇄 개정 포인트
- 표시·표지: 라벨의 유해성 범주 용어, 경고문구, 응급조치 요지의 용어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
- SDS: 2·3·15·16항의 분류·규정 준수 항목을 개정 용어와 규정수량 체계에 맞춰 갱신해야 한다.
- 교육·훈련: 관리체계 전환에 따른 현장 SOP, 출입통제, 비상대응 훈련 시나리오를 재설계해야 한다.
12. 사례로 보는 적용
사례 1) 만성유해성물질만 배합하는 설비의 정기검사 면제 판단이다.
취급 리스트에 급성·생태 유해성 또는 사고대비물질이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면 정기검사 면제를 적용한다.
다만 신규 물질 도입 시 면제 요건 충족 여부를 즉시 재판단해야 한다.
사례 2) 제한물질을 연구개발 용도로 소량 사용하는 경우이다.
연구용 시약 취급 특례에 해당하더라도 관할 신고 및 안전관리계획을 구비해야 한다.
사례 3) 수출 전용 배합제품이다.
전량 수출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수출입 증빙과 출고추적 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13. 내부 규정 개정 체크포인트
- 용어 정의: 유독물질 용어 삭제, 3대 유해성 범주 및 사고대비물질 정의 신설 반영이다.
- 규제 트리거 표: 규정수량 단계화에 따른 평가서·계획서·검사 트리거표를 전면 갱신한다.
- 조직 역할: 검사기관 보고 주체 변경에 맞춰 사업장 제출업무를 점검·보완한다.
- 영업증 관리: 허가증 중심의 장부에서 신고증빙 중심으로 이관한다.
- 대외 커뮤니케이션: 공급망에 LOC 서식 변경, 라벨·SDS 개정 일정을 공유한다.
14. 자주 묻는 질문(FAQ)
우리 사업장이 영업신고 전환 대상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취급 물질의 유해성 범주, 연간 취급량, 취급공정의 위험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경계값 근처이면 관할관서 사전확인을 받아 문서로 보관한다.
정기검사 면제 판단 근거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SDS, 시험성적서, 공정도, 배관목록, 물질수지표를 첨부하여 만성유해성만 취급함을 입증한다.
물질 변경 시 즉시 재평가 절차를 운영한다.
제한물질 신고는 언제, 어디에 하나?
제조·수입·판매·보관저장·사용 전 관할 지방환경관서에 별지 서식으로 신고한다.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변경 신고를 선행한다.
LOC 서식은 언제부터 새 양식을 써야 하나?
2025년 8월 7일부터 개정 서식을 사용한다.
종전 서식은 2025년 8월 6일까지 제출된 건에 한해 인정한다.
지정폐기물은 이제 어떻게 관리하나?
폐기물관리법 기준으로만 관리한다.
화학물질관리법상의 취급단계와 폐기단계를 분리하여 SOP를 운영한다.
사고대비물질 관리에 변화가 있나?
사고대비물질은 규정수량과 연계한 관리체계를 유지하며 일부 수량 체계가 단계화되었다.
장외영향평가 또는 통합 계획서의 트리거를 최신 규정수량에 맞춰 재검토한다.
15. 다운로드용 내부 양식 예시 항목
- 유해성 재분류 목록표(물질명, CAS, GHS 분류, 개정 범주, 규정수량 단계, 사고대비물질 여부)이다.
- 영업 전환 대상 판정서(허가→신고 전환 여부, 근거조문, 유예기한, 제출계획)이다.
- 검사 면제 판단서(취급물질·공정 개요, 면제 요건 충족 근거, 모니터링 계획)이다.
- LOC 개정 서식 배포 공문 및 공급망 확인서이다.
16. 마무리 점검
이번 개정은 용어 정비 수준을 넘어, 재분류·재평가·재설계를 수반하는 시스템 전환이다.
물질 목록, 규정수량, 영업제도, 시설검사, 문서체계를 한 번에 재정렬해야 한다.
관할기관과의 사전협의와 내부 감사라인을 통해 시행일 이후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